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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 “李 당선돼도 형사재판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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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2. 17:00

12일 '헌법 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 세미나 개최
장영수 교수 "재판 계속은 헌법 문구 충실히 해석"
토론자들, '헌법 84조' 법원 해석 신속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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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재판중인 상태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하는 것이 헌법 문구를 충실히 해석한 것이란 주장을 내놨다. /남미경 기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법조계 안팎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판중인 상태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하는 것이 헌법 문구를 충실히 해석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법 해석은 입법부의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것)'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영역으로 가져와 법원이 빠른 유권해석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구충서 한변 부회장,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충상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우인식 변호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장 교수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헌법에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재판 중단 특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중인 상태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재판은 임기 시작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 헌법 문구를 충실히 해석한 것이란 얘기다.

장 교수는 다만 이와 관련 헌법에 구체적인 명문을 두지 않아 학계에서도 여러 혼란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을 뿐, 재판에 관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소추' 범위를 두고 현직 대통령의 기소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이미 기소가 이뤄진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되면 중단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일부 헌법학자들이 재판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헌법제정자의 의도에 충실한 법 해석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제정자가 재판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게 될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헌법 문구에 충실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YONHAP NO-3764>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
토론자들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이 헌법 84조의 유권해석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사법권과 입법권의 공통점은 주권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행사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하루 빨리 선고를 내려줘야 한다"며 선고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를 확인해놓고도 파기자판을 하지 않고 하급심에 선고를 미룬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사법의 정치화, 민주당의 잇따른 면죄부성 법안 발의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충상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재판 중지를 주장하는 일부 헌법학자를 언급하며 "민주당과 진보 헌법학자들은 2017년 대선에서 형사피고인이던 홍준표 후보가 출마하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놓고서는 이재명 후보 때는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우인식 변호사도 "대통령 재직 시 중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중대 위반이 있었다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야하지 않느냐"며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선례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현직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2명의 대통령 탄핵을 겪은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정치권이 유력 후보에 유리한 각종 입법 발의를 중단하는 것인데,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면 법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와 재판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의견도 많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으면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없고,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며 "임기 중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중지시키고 임기가 끝난 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헌법 84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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