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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 30대 남성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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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12. 15:34

재판부 “직계존속 살해, 죄책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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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향해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직계존속 살해라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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