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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8일 환경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 경쟁 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년간 환경부 퇴직 직원들이 근무 중인 협회 2곳에 사업 99건을 위탁하면서 이 가운데 63건을 수의계약(계약 금액 1604억원)으로 체결했다.
또 이들 협회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등 15억6000만원을 과다 청구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규제 사항에 대해 사전 규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부서의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79개 법률에 근거해 환경규제 사항을 도입·운용 중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규제심사를 거쳐 법령 등으로 정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산하 기관과 민간 단체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직원 185명을 파견 명령 없이 비공식으로 파견받고, 비공식 파견자가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둔 채 정비하지 않아 정책 혼선과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민간 위탁 사업 시행, 환경규제 운용, 조직·인력 운영, 물관리 정책 수립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 14건을 확인해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