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 소송에 최종계약 무산…한국·체코 "유감"
EDF, 자국에 경고장 받아…온버짓·온타임 실패
CEZ "EDF 입찰제안서 내용도 부실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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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다니엘 베네시 사장 등 CEZ 측은 체코 프라하에서 간담회를 열고 "항소와 함께 다음주 체코 부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인용 기각 소송을 신청할 것"이라며 "수개월 지연에 따른 손해 규모를 계산해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EDF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셈이다. 이는 전날 체코 부르노 지방법원이 EDF가 제기한 한수원과 EDU II(발주사)의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사업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결과다. EDF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는 뜻이다. 불과 최종 계약식 하루 전에 나온 결정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도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은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 상황에도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 현지를 방문한 상황이다. 이날 한수원 측은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종기각'이라는 선례에 비춰 최종 수주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며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체코 경쟁보호청(UOHS)에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UOHS는 지난달 24일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기각 결정을 내렸다. EDF는 UOHS의 최종기각을 문제 삼아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EDF 측이 패소할 것"이라며 "아마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동일한 전망을 내놓았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현지 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원전 계약의 최종 불발 가능성은 낮지만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체코 현지에서는 짧으면 6주가 걸리고, 소송으로 갈 경우 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체코의 정치권 이슈도 있다. 우리나라는 6월 3일 조기 대선, 체코는 10월 하원선거를 앞두고 있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오는 10월 체코 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최종 계약이 연기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EDF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행정소송 제기로 EDF의 내부 잡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페테르 자보드스키 EDU II 사장은 "EDF는 25년 전 핀란드 원전 사업에서도 14년의 준공시한 지연이 있었으며, 공사 예산비도 3배가 증액됐다"며 "또한 영국에서도 공사기한은 5년 지연, 예산은 2년 증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국 내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안이다. 최근 EDF는 프랑스 감사원으로부터 국내외 원전 사업의 최종투자결정 보류 권고를 받았다. 추진 중인 원전 사업들이 일제히 지연되고, 예산도 증액되고 있어서다. 일례로 국내 원전 프로젝트인 'EPR2 6기의 사업 비용은 1년 만에 160억 유로나 급증했다. 이 때문에 EDF가 쉽사리 승복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체코 측은 EDF가 현지화율 제시 등 입찰제안서 내용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CEZ는 '온 버짓, 온 타임(목표 예산 달성, 목표 준공시한 달성)'에서 한수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평가다. 베네시 사장은 "평가 결과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며 "가격 보장, 공기 준수 면에서 가장 확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