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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소환조사…尹 사저 압수수색 사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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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04. 14:47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명품 가방 등은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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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는 관련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으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통일교 측 청탁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와 김 여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 사흘 만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해당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명시됐으며, 김 여사의 휴대전화도 확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만 확보하고 청탁 핵심 증거로 꼽히는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소환에 이어 검찰은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의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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