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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한 입장문에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시도한 데 이어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 지나면 처리 가능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일 심 총장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심 총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고, 위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