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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상고심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후보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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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5. 01. 15:46

"李, 그간 법 우롱하고 농락…법꾸라지·위법 행위 서슴지 않았어"
"헌법 84조 운운할 필요 없어…李, 대통령 선출 이유 전혀 없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YONHAP NO-226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 열어 6월 3일 대선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 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그간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꾸라지·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온갖 법꾸라지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이번 범죄 사실 요지는 허위사실공표. 범죄 사실을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인해 왔고 일말의 반성도 없고 책임을 지려고도 안 한다"며 "이러한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내 파기환송심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굳이 헌법 84조 운운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이 후보 대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84조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0명의 대법관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2인으로 2심 선고는 서울고검으로 환송됐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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