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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종원, 바비큐 조리기기 ‘분할 수입’ 의혹…관세청 등 4개 기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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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4. 28. 15:54

유튜브 "통관 어려워 모터 빼달라 했다" 발언
열흘 넘게 답변 미루다 세관 조사 들어가자
"서울세관 요청에 수입필증 제출" 원론적 답변
관세청·식약처 등 4개 기관 접수, 조사 진행 중
백종원 전기기기 그릴
지난해 8월 백종원의 유튜브 '백종원 PAIK JONG WON'에 올라온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서 백종원이 "전기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게 많아서 싹 빼달라고 했어요"라고 한 발언은 관세법 등 여러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돼 현재 서울세관에서 조사 중이다./백종원 유튜브 캡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튀르키예에서 들여 온 전기 회전 바비큐 조리기기에 대해 관세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백 대표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에 공개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영상에서 튀르키예에서 수입한 해당 조리기기에 대해 "모터를 빼고 기계를 들여왔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으나 더본코리아 측은 답변을 계속 미뤄왔다. 그러나 서울세관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더본코리아는 진행 사항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아 그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백 대표는 유튜브 영상에서 "전기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게 많아서 싹 빼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장님 믿는 게 있으니까 갖고 오면 알아서 될 것 같아서"라고 발언했다.

조리기기의 일부 부품(전기모터 등)을 제외한 채 본체만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수입신고와 검사를 빠져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본지는 지난 14일 더본코리아 측에 백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모터·전기장비 없이 수입한 프레임은 어떤 명칭과 용도로 신고했는지, 분해해서 수입한 조리 기구가 전기기기로 조립될 것을 전제로 한 구조라는 점을 세관에 명시했는지 등을 문의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22일 튀르키예 현지에서 해당 장비를 수입·통관을 진행한 업체 대표가 튀르키예 사람이라서 아직 정확한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후 더본코리아 측은 25일 "튀르키예 바비큐 그릴 수입 관련 24일 서울세관에서 민원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울세관에서 수입 주체와 수입 필증 제출을 요청받아 25일 제출했으며, 서울세관의 진행 사항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답변을 보냈다.

백종원 예산 맥주 페스티벌 전기그릴
조리기기의 일부 부품(전기모터 등)을 제외한 채 본체만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와 관세법 등 여러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백종원의 튀르키에 바비큐 그릴./백종원 유튜브 캡쳐.
더본코리아는 본지가 질문한 △모터 및 전기장비 없이 수입한 프레임의 명칭과 용도 신고 여부 △분해해서 수입한 조리 기구의 전기기기 조립 관련 세관 명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만약 조리기기의 전기모터 등을 제외한 채 본체만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이뤄졌다면, 이는 관세법상 '분할 수입'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불완전 신고로 간주해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자는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완제품을 부품처럼 나눠 수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가격과 용도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물품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개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 따른 '부정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본코리아의 수입 조리기기 관련 '분할 수입' 의혹은 지난 22일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예산군 등에 각각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 서울세관 조사1국 조사정보과에서 조사 중이며, 처리 예정일은 오는 7월 18일이다.

이 외에도 해당 조리기기의 외관에 국가인증통합마크(KC) 표시가 식별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여부가 신고된 상태며, 식약처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예산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금속제검사 실시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박진숙 기자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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