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 전 자료 파악에 시간 소요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자료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의 자금 흐름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분석 대상 자료 자체가 광범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 파악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며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이 드러날지가 관건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 약속어음 6장의 사진과, '선경 300억원'이라는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가로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태평양증권 인수 등 SK그룹 경영 활동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퇴임 후 활동비 지원 약속만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고, SK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 회장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