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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크홀 방지법으로 불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지면서 실제 국회에선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올해 2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10m 이상 터파기를 할 때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후에도 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지반침하 우려가 있으면 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싱크홀의 특성으로 인해 방지법을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싱크홀 사고의 원인인 지하수의 경우 한강 인접 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비가 내릴 경우 자연 현상으로 하수도관을 터지게 만들 수도 있어 사실상 방지법이 실제 효력을 갖긴 어려울 수 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말 그대로 땅속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안의 한강 주변은 전부 모래질로 돼 있다"면서 "비가 오면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국 공사 후 다짐을 잘 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조짐이 보이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싱크홀 관련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법 제정보다 법 집행에 있어 까다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박 교수는 "싱크홀 사건은 자연현상 등 재판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며 "재판시 법 집행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한 원인들을 폭넓게 살펴 현실성 있는 면들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