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직무상 기밀 장소' 책임자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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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16일 오전 10시13분께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으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오후 6시인 지금까지도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보안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조항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지난 1월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 받고 있다.
특수단은 그간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김 차장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아 계속 실패해왔다는 입장이다.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당시 상황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