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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명문장수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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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4. 14. 06:00

자금·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선정 기업에 현판과 확인서 발급, 상징(마크) 사용권 부여 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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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돼 2024년까지 총 53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R&D(연구개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는 명문장수기업의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부동산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됨에 따라 부동산, 건설업 등을 지원 업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사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명문장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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