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업에 현판과 확인서 발급, 상징(마크) 사용권 부여 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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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돼 2024년까지 총 53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한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R&D(연구개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 우대사항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는 명문장수기업의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부동산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됨에 따라 부동산, 건설업 등을 지원 업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사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명문장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