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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 회동 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시 수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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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4. 09. 18:27

헌법재판관 '불소추특권' 없어…수사 가능
현실적 어려움…임명 후 탄핵소추 우려도
"정치적 논란…수사 종결 후 임명해야"
"혐의 인정받기 어려울 것" 분석도
법사위-07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명시 관련 수사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재판관들의 수사를 막는 법 조항은 전무한 상황이라, 헌법 전문가들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끝까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처장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후 알려졌다. 재판관 후보에 오른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해당 사실을 두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필두로 한 국회 측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방침인 게 변수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 처장 임명은 가능할 전망이다. 헌법 6조 2항은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사청문의 진행 여부나 결과에 상관없이 요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대행이 임명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재판관 임명시 현실적으로 수사가 가능한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되지 않는 특권)'이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특권)'과 같은 특권은 갖고 있지 않아, 이론상 수사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현직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사가 무혐의 등으로 해소되지 않는 이상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 65조는 헌법재판관 역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사상 초유의 재판관 탄핵소추 및 공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관 임명 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신분인 이상 당장의 '자격 제한'은 안 되더라도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일 수 있다"며 "마은혁 재판관도 혼란이 사라진 뒤 임명됐던 것처럼 이 처장도 수사 종결이나 대통령 선거 등 이후에 임명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이 혐의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관으로 여러 번 천거된 바 있는 이헌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에게 따로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 처장이 받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 혐의가 중요 임무 종사자 등이 아닌 것으로 보여 혐의를 인정 받기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지명에 그런 것들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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