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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기도 법카 유용’ 본 재판, 조기대선 전 시작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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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4. 08. 16:52

4월 29일·5월 27일 준비절차
재판부, 檢에 공소장 수정 요청
취재진 질문 받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부가 "5월 27일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식 재판이 조기대선 전 시작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이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3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소장 수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포함된 이 대표가 중복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공모해 이재명과 김혜경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보게 했다'는 표현이 어색하다. 여기서 피고인은 이 대표를 포함한 3명을 모두 지칭하는 게 아니냐"며 "자연스럽게 수정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행위자는 3명이고, 수익자는 그 중에 한 명이라 (해당 표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적절하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에 "공소사실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선 김혜경씨가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적시했는데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 구매 등에는 공범관계가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김씨가 배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만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 구매 등의 경우 일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소극적으로 증거관계를 파악해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신속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당부하며 "이달 29일과 5월 27일, 2회 기일을 진행한 뒤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6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3일 조기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은 미뤄지거나 아예 정식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음식비 등의 대금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금액은 1억653만원으로 추산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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