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차단 '법 왜곡죄' 대표적
법조계 "검찰청 폐지는 위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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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검찰 악마화'가 진행되는 사이 민생 범죄 공백은 계속 커지고 있어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법학계에선 검찰청 폐지는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해석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시즌2'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직을 키우는 동시에 검찰청 폐지를 목표로 한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이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이 가운데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은 검찰 표적수사 행태를 바로 잡겠다며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동시 추진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검사 등 수사업무 종사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 법을 왜곡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동시에 검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을 수사에서 완전 배제한다면서 동시에 수사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주장 아닌가"라며 "그저 어떻게 하든 검찰 조직을 악마화하는데 집중하니 코미디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개헌 없이 법률로 검찰청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없이 법률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법에서는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찰총장 역시 헌법에 명시된 직책"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검찰권을 사법경찰관이나 수사관 수준으로 강등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 등의 우려에도 검찰 조직 무력화는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2025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중에는 마약범죄나 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수사 활동을 위해 수사관들에게 정액 지급되는 금액들도 있었는데, 지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사 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특경비는 수사를 위한 출장경비 등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증빙도 하는데 이마저도 못쓰게 된 상황이니 결국 검찰청 안에 앉아만 있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라며 "피해는 모두 국민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