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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7일 성명을 내고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으로 환영한다"며 "유엔인권 이사회에서는 2003년부터 매해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서는 △북한으로 강제 추방·송환된 탈북민, 유엔 회원국 국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즉시 해제 △강제노동 및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인권침해 중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국제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과도한 무력 사용 금지 등을 북한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결의에서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