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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리핀과 화장품 규제협력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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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환 기자

승인 : 2025. 04. 07. 13:15

필리핀 식약청과 양해각서 체결
국내 기능성화장품 제도도입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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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오른쪽)과 필리핀 식약청 청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의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및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 식약처의 노력이 만나 체결 논의가 시작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청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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