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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15억7000만원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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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4. 07. 12:00

돌려준 할증보험료 전년 대비 28.7%↑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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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보험료 전체 환급실적.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5억7000만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돌려준 할증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12억2000만원) 대비 28.7%(3억5000만원) 증가했다. 환급인원은 3426명으로 전년(2568명) 대비 33.4% 늘어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총 2억7000만원을 돌려줬기 때문에 할증 자동차 보험료 환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 이후 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환급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약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99억원을 환급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와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가 법제화됐고, 피해사실 고지 기한 및 할증 보험료 환급방법도 같은 해 12월 규정화됐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는 피해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고지를 받은 피해자의 동의 후 즉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손해보험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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