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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인 투자 접근성 높인다…통합계좌 개설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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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4. 02. 16:40

국내-해외 증권사간 계약관계 등도 구체화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이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게좌 개설·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 등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등이 아닌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간 계약관계 등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지숙 협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합계좌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체계, 고객확인의무,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과 Q&A 등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날 금융위는 위 제도개선 방향을 반영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예정인 통합계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통합계좌 제도에 추가 필요 보완사항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한국 증권사 게좌개설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통합 주문·결제를 할 수 있는 등 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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