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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에 색소 사용 불가…식약처, 식품첨가물 국제기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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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4. 01. 14:40

서울서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진행
55개 회원국 참가…국제 식품첨가물 기준 논의
화면 캡처 2025-04-01 143949
서울에서 진행된 '제55차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현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에 식용색소류의 사용을 불허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규제조화를 주도했다.

식약처는 서울에서 개최한 '제55차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55개 CODEX 회원국과 28개 국제기구 등 전세계 식품규제 당국자와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의제와 국제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7품목)의 사용기준 신설안'이 원안대로 채택됬으며 오는 11월 개최되는 CODEX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산 고추장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 상정된 '김치의 식용색소류 사용기준 신설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김치 고유의 매운맛과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준과 같이 고춧가루만 사용해야 함을 강조, 김치에는 식용색소류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인공색소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아시아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천연 치자황색소 등의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일본과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제빵용 효모 기준 신설안'에 국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반건조 효모 기준 등을 추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 앞으로 세포배양식품 원료배양용 배지 성분의 안전성 평가지침 개발을 위해 전자작업반을 설치해 본격 논의하는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기준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이슈에 대한 국제 협력을 지속하고 우리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도록 규제조화를 주도해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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