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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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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26. 18:16

'김문기 골프·국토부 협박' 발언 관련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연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 "아무리 확장해 해석한다 해도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골프의 '골'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제3자가 제기한 의문을 기초로 발언을 추론하는 것은 사후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대법원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 측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골프를 쳤다는 증거 자료로 제출한 사진에 대해 "원본은 이 대표를 비롯해 10명이 찍은 단체 사진이 골프를 쳤다는 증거 자료가 되지 못한다"며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명'으로 봤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성남시는 공공기관 종전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은 사정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은 그런 상황에 대한 것으로 그중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발언은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순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두 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각하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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