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어제 '과도한 판촉' 제동…출혈 경쟁 제동 걸리나
|
26일 키움증권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히어로 멤버십' 등급 산정 시 '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 및 이상 거래 징후가 예상되는 종목'은 히어로멤버십 등급 산정 시 제외된다. 해당 ETF는 BIL, BILS, BILZ, BOND, BOXX, BSV, CLIP, GBIL, GSY, IBTF, IBTG, ICSH, IEI, IGSB, JPST, MINT, OBIL, PULS, SGOV, SHV, SHY, SHYG, SPTS, SPY, STIP, TBIL, TBLL, TFLO, TIP, TUA, ULST, USFR, VGIT, VGLT, VGSH, VUSB, XBIL 등 37개 종목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히어로 멤버십'은 월 최대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면서도 기간이나 총 보상 한도 제한이 없어 출시 초부터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변동성이 거의 없는 미국 단기채 ETF를 반복 매매해 손쉽게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보상만 타가는 행태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해당 ETF들의 거래액 비중이 키움증권 내 일별 해외주식 중 50%를 넘는 날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자전거래 방조', '시장 질서 교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당초 이벤트를 진행한 것은 투자자분들을 위한 선한 의도였다"면서 "무손실 ETF를 사고팔면 최대 50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와 이벤트 내용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벤트 수정 적용 예정일은 4월 1일 프리장 거래 금액부터다. 키움증권 측은 전산 개발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1월 해당 멤버십 도입 후 해외주식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말 33%대에서 지난 2월 41%대로 급등했으나, 특정 ETF 거래 집중으로 인한 착시 효과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동일 행사에서 동일인에게 한도 없이 거래 금액에 비례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도한 매매를 유발하는 판촉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투협은 지난해 10월에도 유사한 방식의 이벤트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개정 규정은 5월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거래수수료 0.1% 이벤트나 신규, 휴면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수수료 0원 이벤트에 환율 우대 프로모션까지 증권업계 경쟁이 치열했다"면서 "금융당국의 이번 개정안과 함께 키움증권이 이벤트를 수정하면서 출혈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