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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가능, 몸조심”… 崔 겁박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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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3. 19. 17:57

馬 미임명·입법 거부에 협박성 발언
"지금도 범죄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
전문가 "李발언, 범죄 교사에 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입은 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입맛대로 행동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범죄자들이 쓸 법한 협박성 발언을 해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발언이다. 


그러면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다.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 현직이어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같은 날 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야권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하고 플랜B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야당도 한계가 왔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적을 쏟아냈다. 임무영 변호사는 "직무유기죄는 성격상 즉시범이 되기 어렵다. 직무유기죄를 계속범으로 볼 경우 현행범을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 범죄성립에 이론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최 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점에 이론 여지가 없다면 타당할 수 있겠으나 '정당 이유 없이'요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 이 대표가 국민에게 최 대행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말하는 것은 형법 276조의 체포죄 또는 제278조의 특수체포죄를 범하라는 '범죄의 교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물론 구체적인 교사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어설프게 법을 알며 못되게 악용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 발언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찬성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표 발언을 인용해 '최상목 체포조 가동하자', '최상목을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고 한다', '국회가 못 하면 국민이 하자' 등 게시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지낸 바 있는 이 대표의 발언인 만큼 돌발적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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