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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제한” “주총 파행”…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분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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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5. 03. 13. 15:12

정기주총 일정, 늦어도 17일 공시
다시 생성된 순환출자고리 관건
고려아연 임시주총-33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달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총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고려아연이 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법원이 지적한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를 통해 영풍 주식을 배당받아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앞서 법원의 판결에도 이의제기를 해놓은 고려아연은 어떻게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전략을 피하기 위해 신설자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해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법을 내놨지만, 다시 상호주 관계가 생기자 "주총 파행 의도"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사태의 새 국면이 될 정기주총 일정은 14일, 늦어도 17일에는 공시될 예정이다.

정기주총을 앞두고 기세는 영풍·MBK 측에 기우는 듯했다. 먼저 법원이 영풍·MBK가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대부분을 인용했다. 임시주총의 핵심은 전날 고려아연이 신규상호출자를 형성해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었다. 곧바로 MBK 측은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순환 출자고리를 끊었다.

이에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 대결을 펼치게 됐고, 당장은 최 회장 측이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서 고려아연이 '주식회사' SMH를 통해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배당받아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앞서 법원이 의결권 제한에 대해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주식회사를 앞세운 것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진다.

고려아연은 "SMC의 SMH에 대한 현물배당은 호주 로펌의 자문을 거쳐 호주 회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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