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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본코리아 예산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추가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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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3. 09. 15:27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공장선
국내산 농산물 가공 생산만 허용
백석공장, 외국산으로 제조·판매
토지 사용 배임 의혹 뒤늦게 해명
"백종원, 고향 농지 훼손 사실이면
예산군 홍보대사 적합한가" 지적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59-17의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지었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해야 하지만,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을 원료로 한 된장을 생산하고 있다./박진숙 기자
충남 예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또다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본지 2월 26일자 6면>

또한 예덕학원은 학교 급식실 산지 훼손에 이어 또 다른 산지 일부가 일반인에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덕학원 예산고 인근(예산읍 주교리 125-11) 산지에 민가가 저촉돼 있으나 학원 측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산지 관리에 불감하다는 비판이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본코리아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운영 중인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 등을 원료로 한 된장을 생산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예외조항은 공장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거리 이동 없이 가공·처리토록 해 지역 농가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의혹은 백종원 대표가 평소 자신이 말한 '지역 농가 살리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더본코리아 백종원의 백석된장
충남 예산군 오가면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된장.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에는 개량메주된장과 대두, 밀가루 등이 모두 중국산 및 외국산이다./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와 예덕학원은 토지 사용에 따른 배임 의혹과 관련해 뒤늦은 해명에 나섰다. 취재 당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책임자는 예덕학원 소유 토지에 대한 연간 사용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의 증빙 자료 요청에 '보여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본지는 예덕학원 측에 여러 차례 반론 및 해명을 요청했으나 '납부내역을 확인 중'이라는 말뿐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랬던 더본코리아 측은 "당사 백석공장은 학교법인 예덕학원과 해당 농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급하며 사용했다"며 뒤늦게 본지에 전해왔다.

또 예덕학원의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예산군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가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복구명령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에 비해 학생들 학업성취도 저하 등 무익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바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실 일부라고는 하나 25년간 산지를 훼손한 채 운영됐으며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미온적인 조치에 그쳐 예산군의 '봐주기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다.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주민 이모씨(65)는 "예덕학원 이사장과 외식사업가인 백 대표가 고향에서 산지와 농지를 훼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반교육적이고, 반기업적"이라며 "그렇다면 백 대표는 예산군 홍보대사와 국민 요리 멘토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예덕학원 학교 부지 내 걸쳐있는 민가 2~3채는 학교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개인주택"이라고 밝혔다.
박진숙 기자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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