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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평의와 평결과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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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26. 16:23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평의와 평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평의(評議)와 평결(評決)이 주목받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용어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평의는 어떤 사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하고, 심의하거나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결은 평의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평의가 먼저입니다.

재판관 8명이 계엄 선포 이유, 타당성과 그 과정, 적법성과 위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평의에서 논의하고, 평결을 거쳐 인용, 기각, 각하 등의 결론을 내면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맨 먼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맨 마지막으로 의견을 냅니다. 평의와 평결에는 헌재 재판관들만 참여하는데 재판관의 성향과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재판관들이 4:4로 나뉘어 밥을 따로 먹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윤 대통령 기일 변경 기각 때도 4:4 구도였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생각하는 평의와 평결이 나올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宣告猶豫)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도가 경미할 경우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를 면제하지만 2년 내에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시 형을 선고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으로 기소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징역 6개월~10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게 실제 사례입니다. 죄는 있어도 정도가 가볍다는 것인데 관점이 다르면 중범죄로 볼 수 있어 논란을 부른 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두 용어는 구분을 잘해야 하는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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