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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건축 현지조사 폐지·조합설립 요건 완화…패스트트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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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2. 20. 11:00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추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각종 절차 간소화·합리화
"제도 개선 따른 혼란 줄인다…전국 순회 설명회 지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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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자지단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가 사라진다. 각종 동의서 취합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적극 활용해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복리시설의 경우 기존 1/2에서 1/3으로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작년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폐지된다. 지자체는 재건축진단 요청을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 재건축진단 통과 실패 시 기존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하다.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승인 절차를 다시 받도록 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 특례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분양내용 통지기한은 90일로 단축되고 예외적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자서명 방식도 도입한다.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 절차에서 전자서명동의서 활용이 인정된다. 위·변조 방지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활용하도록 했다. 조합총회 시 전자의결과 온라인 출석이 가능해져 의결권 행사 방법과 기간을 미리 통보한다. 본인확인 절차와 의견 제시·질의응답 기능도 제공된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 및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복리시설의 경우 1/2에서 1/3로 낮춘다.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으로 공기업 및 신탁사가 사업 참여 협약 시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가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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