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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발급의무 위반 ‘KG모빌리티’…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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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2. 02. 12:16

하도급 대금·지급방법·기일 담은 계약서 미발급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판단
공정위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 소요계획을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면서도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계약에는 서면발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과 같은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을 기재하였을 뿐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짐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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