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대항력 없어" 무죄…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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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방해 부분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빌라에 대해 2017년 1월 공사대금 채권자 B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B씨가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 합계를 초과하자 다음 달 경매를 취하했고, A·B씨는 배당금을 얻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경매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가 신고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이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경매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2심과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B씨가 신고한 임차권이 현황조사 보고서에 포함됐는데, 이는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