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도입 시급
|
2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검찰 전체 범죄수익 환수액이 약 15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약 603억원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약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국고귀속했다.
검찰 전체 범죄수익 환수금액은 △2019년 1033억원 △2020년 1001억원 △2021년 1103억원 △2022년 993억원 △2023년 923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 은닉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가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 및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 실효적 환수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집행2과와 함께 고액 추징금 미납 사건을 상시 점검해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집중 추적하는 방안을 시행하면서 다각적 환수 방법을 입체적으로 동원했다.
이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전체 범죄수익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551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중앙지검은 2023년 127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바 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범죄수익 추적·보전·환수·환부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회성단속이나 임시 조직으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해외 국가의 경우 검찰청별로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용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종국적 정의 실현 및 범죄예방, 환수의 경제적 효용 등을 고려해 환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