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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지킬 경찰 ‘2명’…신변보호 느는데 담당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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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1. 22. 14:43

담당경찰, 서마다 1~2명…서부지법 관할 마포서는 2명
신청건수 3년 만에 두 배…1인당 평균 119건 관리
경찰 "업무 많아 보통 겸직…대대적 인사 개편 필요"
[포토]출입 통제된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경찰들이 기자와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지만, 해당 관할의 담당 경찰관은 2명뿐이라 제대로 된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아울러 신변보호 신청 자체도 늘고 있으나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담당 경찰관들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2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서울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담당 경찰관)은 51명이었다. 이 중 서울서부지법이 관할인 마포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2명이었다.

비단 마포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 자체가 적은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중 담당 경찰관이 1명인 곳은 11곳이며, 2명인 곳은 20곳이었다.

심지어 적은 인원들에 업무가 크게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상 신변보호 신청건수는 2020년 1만4825건에서 2023년 3만927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8월까지의 신청건수도 2만604건에 육박했다.

전국 담당 경찰관이 259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약 119건을 관리한 것이다. 서울로 좁히면 1인당 147건을 처리했다. 경찰 내부에선 인력에 비해 업무 자체가 많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담당 경찰관을 늘릴 여력조차 없다고 전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는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다. 담당 경찰관도 신변보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업무와 함께 겸직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 내 업무 자체 많은 상황이라 전담 인력을 전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인력을 당장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 인원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 증액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일선 현장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 처리가 시급한 직무가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대적인 인사 개편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직협 관계자는 "현장 일선에 인력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부서들을 폐지하고 필요한 곳에 인원들을 배치하는 등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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