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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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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1. 21. 11:01

국가거점국립대총장과 간담회 하는 이주호 부총리<YONHAP NO-554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소프트웨어(AIDT를 포함)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DT도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은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번 정부 역시 학생 맞춤 교육과 교사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서 AIDT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왔다. 올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2년 여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AIDT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적지위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초·중등교육법' 상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에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도·학교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했다.

교육자료가 되는 경우 저작권법 상 교과용 도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높은 저작물 이용료로 인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시도교육청 등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등 해킹 우려와 디지털기기 중독 문제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중' 등급 이상 의무적으로 받게 했고,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법적지위 변동으로 학교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고 있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AIDT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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