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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강제구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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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20. 11:11

1차 구속기한 만료 28일
法 기한 연장시 내달 7일
공수처 앞 취재진<YONHAP NO-4034>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발된 뒤 강제 구인(인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구치소 현장 조사 경우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강제 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이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보고 있기에 그에 따른 강제 구인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강제 구인 후에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 기한 만료 날짜를 오는 28일로 계산하고 있다. 당초 구속 기한은 열흘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최종 구속 기한이 내달 7일 만료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피의자의 총 구속 기한 20일 중 각각 10일씩 나눠 사용하기로 잠정 협의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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