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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변호인 외 접견금지’에 “공수처, 기초 인식도 없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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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20. 10:48

석동현 "대통령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체포적부심 출석<YONHAP NO-6424>
석동현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변호인단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금지 결정을 두고 "현직 대통령의 권한정지기간중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수 있다"고 반발했다.

20일 윤 대통령의 법률자문인 석 변호사는 SNS에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단지 내란범죄의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여덟 글자로 신체를 구속해 구금시설에 가뒀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의 일환으로 계엄선포한 경위에 관해 그 정치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개 수사관의 일문일답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대통령은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현재의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권한 정지되었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며 "당·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랬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두분의 대통령 권한정지 당시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고 있어 유사시 정보의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자기 부처 일 관리도 바쁜 선임 장관 한 명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외부 정보도 구치소 내 제한된 TV 방송 뉴스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준비도 하기 어렵도록 신체 자유를 막는 것도 문제지만 비록 구치소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더라도 직무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며 "지금 공수처는 도대체 국가의 외교안보와 내치등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인식조차도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석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피구금자 관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하는데 법무부장관도 직무정지 상태이고 이제 곧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넘기게 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도 직무정지 상태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의 직무 정지가 언제 풀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 국가에서 겨우 150명 과반수의 의결만으로 이렇게 주요 공직자의 모든 직무 권한과 책임을 다 묶어 두는 것이 정말 온당한가"라며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 자신들이 진행하는 탄핵 소추 심판에 방어권 행사나 기타 변론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신체자유 구속이 온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야 할터인데도 단 한마디 목소리를 내지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수행할지, 선임 장관이 계속 할지도 무엇보다 빨리 가려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처우나 수사와 직결된 법무부 장관과 서울지검장에 대한 권한 직무정지 상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효력 정지의 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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