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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1개를 더 걸 수 있다. 전국 3542개 읍·면·동 중 192개가 면적 100㎢ 이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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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도 알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불법광고물 신고 참여를 유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