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지연 최소화 하고자 사건심리, 수사기관 수장 발빠르게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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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2부, 김형두 재판관 관련 사건을 형사 5부에 각각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 재판관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5차례 잡았다며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논란 당시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만났다고 주장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검찰은 오 처장에 대해서도 불법영장 집행 혐의 관련 형사고발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현재 계엄사태 핵심 관계자들 9명을 재판에 넘기며 비상계엄 수사를 일단락한 상태다. 계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검찰은 오 처장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고발 사건에도 예외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불필요한 절차 논란 등으로 시간을 지연해 검찰의 부담만 가중된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빠르게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기관인 검찰도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을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를 진행하는 이들과 계엄 수사 기관의 수장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불필요한 시간, 경제적 비용을 조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배당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이 초반에 공수처에게 사건을 넘기며 체면이 상당히 구긴 면도 있다. 공수처가 어떤 형태로든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면 검찰은 아무런 잡음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양비론적 태세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헌재 재판관과 오 처장에 대한 수사 착수는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검찰 조직이 편향적이지 않고 본연의 수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