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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재의요구…지방재정 ‘충분 v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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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 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1. 14. 15:49

정부 "지방재정 증액…무상교육 감당 가능"
교육청 "세수 감소로 재정 압박…추가 부담 불가"
전교조 "정부 책임 방기로 학생 피해…대책 촉구"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YONHAP NO-5158>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부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반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지만,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

현 정부는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5년간 지급해 오던 증액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감소 영향으로 예산을 지속적 감액 편성하고 있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 약 1850억원을 교육청이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면 2년 내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예전처럼 지방채 발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책임을 외면하며 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환혁 기자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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