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투포커스] ‘카톡계엄령’ 논란 자초한 野…“법리 왜곡, 역풍 맞을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2010005839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12. 16:00

법조계 "유튜버 계엄 해설 정도로 고발은 과한 조치"
대법, '단순한 정치적 표현' 내란 선동 아니라고 판단
202027339_128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카톡)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할 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실제 고발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계엄 수사로 확대·변질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는 민주당이 때아닌 '카톡계엄령'으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키우고 있다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C,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이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을 선전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형법 90조 2항에 따르면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에 대해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단순히 지지한 것을 두고 일반인에게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시키는 것이 "법리 왜곡"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선동이나 선전 행위는 내란이 실행되기 이전인 준비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미 계엄이 실행된 상태에서 이후 상황을 설명하는 데 그친 유튜버들에게 내란선동죄 적용은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또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 추가 고발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건 누가 봐도 '카톡 검열'에 해당되고 과연 내란 선전죄 자체가 성립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유튜버들의 목적이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행위를 실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이유를 이후에 해설한 정도다. 민주당이 카톡에서 옮기기만 해도 처벌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카톡계엄령'이자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선동이나 선전의 경우 행위의 구체성이 따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실제 2013년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전쟁 발발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한 정치적 사상의 표현은 내란 선동이 아니라고 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나중에는 유튜버들이 헌법소원도 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다. 지금 고발 사태나 민주당의 행보는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보여진다. 최근 행보를 보면 민주당이야말로 위헌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 특검법'의 2차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연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정된 특검법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선전·선동 혐의까지 포함시켜 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