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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이번주 시작…‘내란죄 철회’ 치열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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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2. 14:00

윤 대통령 14일 불출석…16일 본격변론
'내란죄 철회 논란' 계속…헌재 입장 주목
재판관 회의 예정된 헌법재판소<YONHAP NO-2363>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이번 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첫 정식 변론 불참 소식을 알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문제를 놓고 헌재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총 5차례 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14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식 변론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해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게 된다. 우선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윤 측 변호인단의 답변서와 증거 자료 제출 여부 등을 살펴본다. 헌재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 수사기록 자료 일부를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쟁점을 짚고, 증거 채택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다. 아울러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하고 증인 심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란죄 철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양 측의 거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위헌 여부를 따지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를 크게 바꾼 것이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재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은 치열한 상황이다.

때문에 헌재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에서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는게 타당한지, 중대한 사유 변경으로 볼지는 헌재의 재량이지만, 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려야 분열된 국민을 화합하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대립을 매듭지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여권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이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며 최소 180일을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7번 변론기일을 연 뒤 64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총 17번 변론 끝에 92일 만에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번 주 헌재에서는 오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도 진행된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15일에 각각 열린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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