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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살다 별거 후 이혼한 부부...法 “분할연금 수급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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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12. 09:00

13년간 법률상 혼인관계지만 2년 6개월 살다 '별거'
법원 "실질적 혼인관계로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해야"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별거 등의 이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8년부터 약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A씨는 2000년 10월 아내와 혼인했다가 2017년 2월 이혼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2022년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2000년 10월 2일~2013년 5월 31일, 78개월 간 A씨와 아내가 '분할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연금을 지급하면서 A씨의 노령연금액을 2017년 3월분부터 50%로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아내와 혼인한 후 2003년 2월부터 별거하다 이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약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혼인 기간 전부를 분할연급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본 공단 측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3년 3월부터 아내와 별거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이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노령연금에 관한 분할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판단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듬해 12월 별거 등의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신법 시행 전 A씨의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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