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측 “대통령 불법체포 시도가 내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0010005103

글자크기

닫기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0. 09:03

공수처, 불법 체포영장으로 2차 집행 준비
국가권력 배제, 국헌 문란 목적 내란 행위
발언하는 윤갑근 변호사<YONHAP NO-3575>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앞세워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다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 인사들에 의해 사전에 언급된 발언과 모두 일치한다. 이상식 의원은 민주당이 실시간으로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백하고, 이지은 위원장은 SNS에 '특공대, 기동대 동원' 등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집행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며 "이성윤 의원 역시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며 유혈 사태의 폭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선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영장을 발부한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게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은 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 세력들이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