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사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으로 활용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특히 넥슨의 대표 MMORPG '히트2' 리소스를 허가 없이 복제해 만든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 우후죽순 게시되면서 중국 게임사들의 반복적인 무단 도용 행태에 대한 지적이 한층 거세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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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우 게임즈 'I9 인페르노 나인' 광고 영상 갈무리
중국 게임사 레니우 게임즈(Leniu Games)가 최근 사전예약을 진행 중인 모바일 MMORPG 'I9: 인페르노 나인' 광고에서 넥슨의 ‘히트2’ 대표 캐릭터 ‘키키’ 모델링과 스킨을 무단 복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광고 속 캐릭터는 실제 게임 플레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국내 이용자들이 익숙한 캐릭터 외형을 활용해 이목을 끄는 '미끼 광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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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히트2' 대표 캐릭터 '키키'
넥슨은 해당 광고를 확인한 직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에 착수했다.
넥슨 관계자는 "사전 협의 없이 무단 사용된 광고라는 사실이 확인돼 즉시 신고했다"며 "앞으로도 유저 혼선 방지를 위해 불법 도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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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Game '귀신과 함께' 광고 영상
지난해 말에도 유사한 도용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024년 12월 12일 국내에 출시된 '귀신과 함께'를 서비스한 중국 게임사 에스피게임(SPGame)은 사전예약 마케팅 단계부터 '히트2'의 필드, 캐릭터 외형, UI(인터페이스) 등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고 영상에는 '히트2'의 대표 사냥터인 '노래하는 해변'과 유명 코스튬인 '눈의 여왕 드레스'가 그대로 노출됐으나, 실제 플레이 화면과는 무관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023년 9월에는 중국 게임사 킹넷(kingnet)이 서비스한 모바일 MMORPG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 광고 영상에서 '히트2'의 대표 캐릭터 '키키' 3D 모델링을 저급한 퀄리티로 재가공해 홍보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 게임사가 국내 게임 IP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반면 무단 도용이 광고 제작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해외 사업자라는 점을 악용해 규제망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를 손상해 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국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며 "IP가 지닌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유명 IP 자산을 불법적으로 재활용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P 홀더뿐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