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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질책한 공공기관장…인권위 “신중하게 언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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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27. 15:37

질책받은 직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횡령'이란 발언을 하며 질책한 것에 대해 "공적 언행에 있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인 A씨는 기관 프로젝트 검토 과정에서 담당자 B씨에게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책했다.

B씨는 A씨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경영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사업 전반의 진행이 미비한 가운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지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관장과 같은 고위직이 공적 발언에서 신중함이 결여되는 경우 상대방이 불쾌감과 수치심,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게 향후 공적 언행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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