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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약 13억5천 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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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4. 12. 27. 10:53

전체 체납자 중 건설기계 소유자 조사로 기계 장비 1584대 압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사업장 162곳 시군 합동 수색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지방세 13억 4800만원(도세 1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500만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600만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200만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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