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주 764만원인데… 계약해지도 안되는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7010014586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12. 26. 17:19

공공·민간 '요금·서비스' 실태조사
일반실, 478만원…공공보다 2배 비싸
무료라던 서비스 유료 변경 횡포까지
최근 3년 피해 상담 절반이 계약 관련
결혼과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서울시 누리집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들의 이용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 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명 아니면 2명 정도만 출산하는 사회 분위기를 틈타 자녀에 대한 투자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신혼부부들의 약한 점을 악용하는 '악덕 상혼'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가 조사해 보니 시내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최고 50% 이상 비쌌다.

26일 발표한 '공공·민간산후조리원 제공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원, 특실 평균 76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대비(일반실 평균 347만원·특실 평균 504만원) 각각 38%, 51% 비싼 수준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 일반실 평균 요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그쳤다. 특히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A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마사지를 이용하며 처음 2회를 무료로 받은 후 추가로 5회를 95만원에 결제했다. 결제한 5회 중 4회를 이용한 뒤 나머지 1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자 산후조리원 측은 기존에 무료로 제공됐던 2회 마사지 서비스 중 1회 서비스가 유료로 처리됐기 때문에 결제한 5회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산후조리원 계약을 하고 입실했으나, 개인적인 일로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퇴실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4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980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 계약 불이행 181건(18.5%) 등 순이었다.

시는 이 같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과 제공서비스 현황'을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산후조리원 선택과 계약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표시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