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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비상계엄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을 넘어 내란죄까지 묻기 위해서는 법리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죄는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일종의 난이다.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 행위"라며 "대통령이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제시했고, 야권에서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어 그에 대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포고령 1조에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된 점,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따라 체포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에 따른 계엄 사무 업무를 진행한 것이기에 내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령에 따라 정치 활동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예방적으로 마킹한 것은 계엄 사무"라며 "포고령이 선포된 점과 실제 체포를 한 것이 아닌 예방적으로 준비만 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게 된다"며 "이번 비상계엄은 형법 91조가 정의하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