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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관내 중소기업과 경영자가 직면하는 산업안전 및 경영 관련 다양한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지원, 근로조건 개선과 법률 자문 제공, 노동 및 경영 관련 정부지원 정책 및 정보 제공,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채용과 효율적 관리 지원,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체계적 해결책 제공 등이다.
협약을 통해 성남산업진흥원은 관내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과 준법경영이라는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의준 진흥원장은 "진흥원은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은 관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