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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의 채석장 설치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채굴장 반대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용인시와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채석장 부지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이며,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있어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으로, A사의 노천채굴 방식의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는 A사가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굴착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암반 지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산 효율도 낮아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이 시장은 12월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거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용인시민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며 채석장 조성 반대의사를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채석장 인가 '불허'에 대한 A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