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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근로자도 겨울철 건강보호 대상…라이더 쉼터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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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02. 14:56

김문수 장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해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는 건설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 올해는 청소·경비·위생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5년간 한랭질환 산업재해자는 44명으로 주로 동상(88.6%)과 동창(11.4%) 피해가 컸고, 사망자는 없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8명), 도소매(6명), 위생업(6명), 사업서비스업(6명), 건설업(5명) 등 산업재해자의 70.5%가 야외 작업 근로자였다.

이에 한파에 따른 건강보호 대상을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경비·위생 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한다. 또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곳을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한다.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후 건강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를 위해 이주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비용 지원을 기존 17곳에서 25곳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에 있는 쉼터 86곳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7개 언어로 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특히 농·축산업종 중 외국인 고용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는 숙소와 쉼터 등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취약사업장 3만곳이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15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쉼터 등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고 서대문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참관하는 등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김문수 장관은 "올겨울에는 잦은 기습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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