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김 여사 특검법·특감’ 등에 당정 화합 이어가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4.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4010007593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11. 15. 00:05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수정안 역시 특검 임명권을 행정부가 아니라 사실상 입법부가 갖는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에 있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제투성이 특검법 대신 특별감찰관(특감) 추천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론을 냈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즉각 특감 추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191석에 찬성 191표로 통과시켰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한 것이 벌써 세 번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28일, 22대 국회 들어와 9월 19일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국회의 재(再)표결에서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야당이 볼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야당에 '비토권'을 줬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가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 특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을 낳았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특검수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입법부이지만, 실제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행정부 소관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특검제도의 모델인 미국에서도 특검은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감을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추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했던 특감 추천을 별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회추천을 전제로 특감 수용의사를 밝히자, 친윤계과 친한계가 뜻을 모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당정이 쇄신에 뜻을 모으는 것은 반길 일이다. 향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당정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것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